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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스에서 “추가 환급금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항목으로 수만 원~수십만 원의 추가 환급 가능성이 뜨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 '추가로' 환급되는 돈인지,
또는 이미 정산된 금액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기준 요약: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40%
→ 이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 반영됩니다.
2. 환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 내역 자동 반영됨
- 회사에서 전산으로 연말정산 처리
-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 수령
✔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 자영업자)는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시 카드 공제 항목 입력
- 5월 말~6월경 환급금 입금
3. 그럼 토스가 말하는 ‘추가 환급’은 뭐지?
토스에서는 홈택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된 ‘추정 환급금’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끝났다면,
→ 실제 환급은 없고 단순히 예전 계산 잔여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는 간소화 자료가 빠졌거나, 의료비·카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스 말고 직접 환급받는 방법 (수수료 없음)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내역 확인] → 소득공제 항목 검토
② 신용카드 공제 항목 누락 확인
→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추가신고] 가능
③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입금 일정 확인 가능
④ 모두채움 신고자의 경우
→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에서 카드 공제 포함한 환급액을 자동 계산하여 입금합니다.
5. 마무리
신용카드 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반영된 항목입니다.
토스에서 안내받은 ‘추정 환급금’은 실제 환급 가능성과 다를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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