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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으로 캐리어 파손 보상 가능할까?
패키지여행 중에 수하물이 파손되는 일은 흔하지만,
막상 보상을 받으려 하면 항공사에서는 안 되고,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없다는 식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질문자의 경우처럼
- 공항에서 수하물 파손 신고서를 받았고
- 여행자보험에 ‘휴대품 손해’ 항목이 없어 보상 불가 판단된 상황이라면
청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여행자보험으로 캐리어 파손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 기준으로는
‘휴대품 손해’ 항목이 있어야만 수하물 파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요 조건:
- 보험 가입 상품에 ‘휴대품 손해’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자기부담금 1~2만 원 공제 후, 잔여 금액 보상
- 1개 물품당 한도(보통 20만~50만 원) 존재
- 노후, 긁힘, 바퀴 손상 등은 ‘자연마모’로 간주 → 보상 제외
→ 따라서 보험증권에 ‘휴대품 손해’ 항목이 없는 경우
→ 보상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2. 항공사 보상은 왜 거절됐을까?
항공사는 국제 항공운송 규정(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명백한 파손이 확인되어야만 보상을 해줍니다.
✔ 거절되는 대표 사례:
- 잠금장치 고장
- 바퀴 휘어짐
- 긁힘, 찍힘
→ “운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마모”로 간주
→ 이런 경우 파손 신고서만 발급해주고 보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럼 파손 신고서를 받아두고 보험 청구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 파손 신고서는 단지 사고 사실 증빙용일 뿐이며
- 보험 청구를 강제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 보상 청구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단, 향후 보상을 받고 싶을 경우
- 7일~30일 이내 청구 원칙이 있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 기한 내 미청구 시, 보상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 불이익이 남진 않음
4. 다음 여행에서 주의할 점
- 보험 가입 전 ‘휴대품 손해’ 항목 포함 여부 꼭 확인
- 자기부담금, 1건당 보상한도 체크
- 현장에서 사진 촬영, 파손 신고서 수령은 필수
- 단순 사용흔적은 보상 제외이므로 고의성 입증 어려움도 감안
5. 마무리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여행에서는 ‘휴대품 손해 보장 포함 상품’을 선택하고,
항공사 + 보험사 이중 대응을 위한 서류를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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