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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에 당첨된 청년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청년전세대출은 월세에 지친 청년들이 자기 명의로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리츠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과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구조, 보증기관,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1. LH 매입임대리츠란?
LH가 매입한 주택을 민간자산운용사(리츠)가 운영하며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저렴한 전세금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 보증금은 일반 시세보다 낮은 수준
- 계약기간 2년 + 갱신 최대 6년까지 가능
- 전세계약서 형식이 일반 전세와 다름
→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심사 시 제출서류가 다소 특별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세대출 기본 자격 요건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청년상품) 기준:
- 만 19~34세 이하 미혼 청년
- 부모와 분리된 단독 세대주 OR 계약 전 세대주 예정
- 무주택자
- 근로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수도권은 1.5억 원 이하)
→ 질문자님의 조건은 대부분 충족되며,
→ 계약 직후 단독세대주로 전입하면 문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LH 매입임대 당첨자의 대출 주의사항
✔ LH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보통 시중의 '일반 전세계약서' 형식이 아닙니다.
→ 은행이 요구하는 필수 계약 항목이 포함되어야 보증 가능
→ 이때 LH 고객센터에 ‘전세자금대출용 표준계약서 양식’ 요청하면 처리 가능
✔ 계약서 외 추가 필요 서류:
- 입주자 당첨 통보서 사본
- LH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
- 임대인 명의(리츠 법인) 통장사본 or 임대인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예정 주소 포함)
4. 어떤 상품이 적절할까?
(1)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 금리 1.8~2.4%
-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 연소득 5천 이하, 무주택, 전세보증금 1억 이하 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 가장 기본형 상품, LH와 호환성 높음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 중소기업 재직 중인 경우 → 1.2% 초저금리
-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만기 시 전액 무이자 일시상환 가능
- 단, 재직증명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등 있음
→ 대출금액이 크고 금리가 낮아 가장 유리
→ 단, 근속기간이 짧거나 프리랜서면 불가할 수 있음
(3) 시중은행 청년보증부 전세대출
-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도 신청 가능
- 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험 or HUG
- 서류 간소화 + 모바일 신청 가능
- 보통 2.5~3.5% 금리 수준
→ 비대면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
→ 단, LH 계약서 호환 여부는 은행 상담 필수
5. 마무리
LH 매입임대에 당첨된 청년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계약 구조가 특이한 만큼
‘전세자금대출용 계약서 양식’을 별도로 요청하고 은행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우선 고려하시고,
→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은행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