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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가구원 동의’, 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이 포함된 국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단독 정보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구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 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과정이 ‘가구원 온라인 동의’ 절차입니다.

     

     

     

     

    2. 온라인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자가 복지로에서 본인 신청 진행
    2. ‘가구원 동의’ 단계에서
    3. 가구원이 직접 로그인 후 인증서로 동의 절차 진행

     

    ✔ 필수 조건:

    • 가구원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 인증서 보유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면 자동 연동됨

    ※ 단,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해외 체류자 등은 예외로 오프라인 가능

     

     

     

     

    3. 해외 거주 중인 가구원은 온라인 동의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해외에서도 인터넷 접속 + 공동인증서 설치 가능한 환경일 때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PC에 인증서 등록되어 있을 때

    →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동의 가능

    불가능한 경우:

    • 인증서 미보유
    • PC/모바일에 설치 불가능
    • 본인 직접 인증이 어려운 상황

    → 이 경우엔 ‘오프라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방법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자료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 신청자가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 반드시 가구원 서명은 자필이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가능

     

     

     

     

    5.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른 적립 지원금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인증서 보유 시 온라인 가능, 그렇지 않다면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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