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가구원 동의’, 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이 포함된 국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단독 정보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구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 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과정이 ‘가구원 온라인 동의’ 절차입니다.
2. 온라인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가 복지로에서 본인 신청 진행
- ‘가구원 동의’ 단계에서
- 가구원이 직접 로그인 후 인증서로 동의 절차 진행
✔ 필수 조건:
- 가구원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 인증서 보유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면 자동 연동됨
※ 단,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해외 체류자 등은 예외로 오프라인 가능
3. 해외 거주 중인 가구원은 온라인 동의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해외에서도 인터넷 접속 + 공동인증서 설치 가능한 환경일 때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PC에 인증서 등록되어 있을 때
→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동의 가능
불가능한 경우:
- 인증서 미보유
- PC/모바일에 설치 불가능
- 본인 직접 인증이 어려운 상황
→ 이 경우엔 ‘오프라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방법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자료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 신청자가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 반드시 가구원 서명은 자필이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가능
5.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른 적립 지원금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인증서 보유 시 온라인 가능, 그렇지 않다면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