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곳에서 퇴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업으로 배달 등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근로소득도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하지?”
    “적게 고르면 세금을 더 내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왜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가 한 번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같은 사람에게 중복된 공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며,
    • 다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쪽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나머지 소득은 세율만 적용되며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2.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공제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더 많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 A회사: 연봉 1,000만 원
    • B회사: 연봉 600만 원
      A회사 선택 시 더 큰 공제 적용 → 세금 적음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1곳만 선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그럼 나머지 회사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 대상에 선택되지 않은 회사의 소득

    •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고,
    • 기본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원천징수된 세액이 반영되어,

    •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 이미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요점은: 공제는 한 번, 나머지는 단순합산입니다.

     

     

     

     

    4. 모두채움 신고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
    자동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불러오며,
    근로소득공제 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소득이 더 높은 회사를 선택한 후 진행
    • 나머지 소득은 자동 반영되어 신고서에 합산됨
    • 경비처리는 프리랜서 소득에만 적용됨
      → 근로소득에는 경비처리 적용되지 않음

     

     

     

    5. 마무리

    여러 곳에서 일했던 분들은
    “공제를 어디에 적용할지”에 따라
    납부세액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회사를 선택해 공제를 받고,
    ✔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확히 신고하되,
    ✔ 원천징수된 금액도 함께 반영되므로 생각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