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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서 퇴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업으로 배달 등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근로소득도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하지?”
“적게 고르면 세금을 더 내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왜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가 한 번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같은 사람에게 중복된 공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며,
- 다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쪽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나머지 소득은 세율만 적용되며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2.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 공제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더 많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 A회사: 연봉 1,000만 원
- B회사: 연봉 600만 원
→ A회사 선택 시 더 큰 공제 적용 → 세금 적음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1곳만 선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그럼 나머지 회사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 대상에 선택되지 않은 회사의 소득은
-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고,
- 기본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원천징수된 세액이 반영되어,
-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 이미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요점은: 공제는 한 번, 나머지는 단순합산입니다.
4. 모두채움 신고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는
자동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불러오며,
근로소득공제 대상 회사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소득이 더 높은 회사를 선택한 후 진행
- 나머지 소득은 자동 반영되어 신고서에 합산됨
- 경비처리는 프리랜서 소득에만 적용됨
→ 근로소득에는 경비처리 적용되지 않음
5. 마무리
여러 곳에서 일했던 분들은
“공제를 어디에 적용할지”에 따라
납부세액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은 회사를 선택해 공제를 받고,
✔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확히 신고하되,
✔ 원천징수된 금액도 함께 반영되므로 생각보다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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