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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쳤다면?
하반기분 못 받는 걸까? 해결책은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신청 방식 또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죠.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으로 받고 있던 분들 중 일부는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받게 된 건가요?"
라는 불안함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작년 9월 반기 신청은 했지만, 올해 3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 대해
지급 가능 여부, 정기신청 활용법, 향후 신청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구조 다시 보기
근로장려금은 1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 시기지급 | 시점대상 | 소득 |
반기 신청 | 9월(상반기), 3월(하반기) | 12월, 6월 말 | 해당 반기 소득 기준 |
정기 신청 | 5월 | 8월 말 | 연간 소득 기준 (상+하반기) |
즉, 질문자님처럼 2023년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고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3년 하반기분은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기신청을 통해 ‘하반기분’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놓쳐도 정기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반기 신청은 선택사항일 뿐,
- **정기신청(5월)**이 실질적으로 전체 연 소득 기준의 정산 지급입니다.
📌 정기 신청 시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이미 일부 지급받음
- 2023년 하반기: 정기신청 시 포함되어 재정산
- 8월 말에 ‘최종 지급 or 차액 지급’
💡 즉, 상반기+하반기 통합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금이 조정되거나 추가금 지급이 발생합니다.
3. 3월 반기 신청을 못했을 경우의 대안
- 놓쳤다면 무조건 정기신청(5월)을 해야 합니다.
→ 이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과 달리 전체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고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단, 정기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면 2023년 하반기분은 아예 날아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4. 9월에 다시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2024년 9월에 신청하게 되는 반기 신청은
2024년 1~6월 소득(상반기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며,
→ 12월에 선지급 50%,
→ 2025년 6월 말에 잔여분 지급됩니다.
💡 단, 주의할 점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4년 9월 반기 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새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 신청을 놓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 정기신청으로 반드시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은
- 홈택스 메인화면
- 문자 알림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조회’ 기능 통해 확인 가능
✔ 단, 지급 기준일 당시 요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
- 재산 기준 (2억 이하 등)
✔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본인 정보로 대상 여부 문의도 가능해요!
마무리 정리
상황 | 대응 방법 |
9월 반기 신청 O / 3월 반기 신청 X | → 5월 정기신청 필수 |
정기신청 하면 하반기분 받을 수 있나? | → 예, 합산해 8월 말 지급됨 |
향후 반기 신청 가능 여부 | → 2024년 9월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 |
놓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 5월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하셔서 하반기분 포함해 지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