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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알바 3.3% 세금 뗐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3% 세금이 빠지고 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손택스로 직접 신고했을 때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택스와 삼쩜삼의 차이,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휴학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예, 소득이 발생했다면 나이와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24년 2월6월 동안 일하면서 3.3% 세금을 떼였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고정비율로 원천징수되며,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비나 공제 없이 일괄적으로 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고, 그럴 땐 환급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와 삼쩜삼의 차이는?
항목 | 손택스 (직접 신고) | 삼쩜삼 (간편 신고) |
방식 | 본인이 하나하나 입력 | 자동으로 자료 수집 및 입력 |
공제 항목 | 직접 선택 | 자동 반영 (기본공제, 경비율 등) |
환급 여부 | 실수 시 세금이 나올 수 있음 | 환급 계산 기반으로 진행 |
수수료 | 없음 | 환급금의 일부 수수료 부과 |
난이도 | 중상 (경험 필요) | 초보자도 가능 |
손택스로 신고하다 보면 경비나 공제를 빼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납부 금액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삼쩜삼은 업종별 경비율을 자동 반영해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기존에 낸 세금(3.3%)이 과하다면 환급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둘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 손택스로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 삼쩜삼에서 신고 대행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둘 다 신고하면 중복 신고가 되어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이나 토스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 정식 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택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쩜삼으로 환급받는 건 안전할까?
삼쩜삼은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연동돼 있고,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접수증과 환급 내역도 제공됩니다.
단, 환급액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수수료로 차감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구분 | 내용 |
수수료 구조 | 환급액의 15~25% (금액에 따라 차등) |
정식 신고 여부 | O (홈택스 연동) |
접수증 발급 | O (신고 완료 후 PDF 제공) |
부가 서비스 | 간이 소득 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 |
삼쩜삼을 통해서 신고한 기록은 홈택스에서도 그대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결론: 공제가 어렵다면 삼쩜삼, 가능하다면 손택스
질문자님처럼 공제 항목을 잘 몰라서 손택스에선 납부 금액이 뜨고,
삼쩜삼에선 환급이 예상된다면, 삼쩜삼이 자동으로 경비와 공제를 적용해주는 덕분입니다.
- 직접 공제 입력이 가능하다면 손택스로 신고 (수수료 없음)
- 처음이라 어렵고 실수할 것 같다면 삼쩜삼 이용 (수수료 있음)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중복 신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