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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 알바 3.3% 세금 뗐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3% 세금이 빠지고 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손택스로 직접 신고했을 때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택스와 삼쩜삼의 차이,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휴학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예, 소득이 발생했다면 나이와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024년 2월6월 동안 일하면서 3.3% 세금을 떼였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고정비율로 원천징수되며,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비나 공제 없이 일괄적으로 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고, 그럴 땐 환급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와 삼쩜삼의 차이는?

     

    항목 손택스 (직접 신고) 삼쩜삼 (간편 신고)
    방식 본인이 하나하나 입력 자동으로 자료 수집 및 입력
    공제 항목 직접 선택 자동 반영 (기본공제, 경비율 등)
    환급 여부 실수 시 세금이 나올 수 있음 환급 계산 기반으로 진행
    수수료 없음 환급금의 일부 수수료 부과
    난이도 중상 (경험 필요) 초보자도 가능
     

    손택스로 신고하다 보면 경비나 공제를 빼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납부 금액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삼쩜삼은 업종별 경비율을 자동 반영해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기존에 낸 세금(3.3%)이 과하다면 환급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둘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 손택스로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 삼쩜삼에서 신고 대행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둘 다 신고하면 중복 신고가 되어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이나 토스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 정식 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택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쩜삼으로 환급받는 건 안전할까?

    삼쩜삼은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연동돼 있고,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접수증과 환급 내역도 제공됩니다.
    단, 환급액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수수료로 차감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구분 내용
    수수료 구조 환급액의 15~25% (금액에 따라 차등)
    정식 신고 여부 O (홈택스 연동)
    접수증 발급 O (신고 완료 후 PDF 제공)
    부가 서비스 간이 소득 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
     

    삼쩜삼을 통해서 신고한 기록은 홈택스에서도 그대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결론: 공제가 어렵다면 삼쩜삼, 가능하다면 손택스

    질문자님처럼 공제 항목을 잘 몰라서 손택스에선 납부 금액이 뜨고,
    삼쩜삼에선 환급이 예상된다면
    , 삼쩜삼이 자동으로 경비와 공제를 적용해주는 덕분입니다.

    • 직접 공제 입력이 가능하다면 손택스로 신고 (수수료 없음)
    • 처음이라 어렵고 실수할 것 같다면 삼쩜삼 이용 (수수료 있음)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중복 신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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