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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 납부 시작 시점과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변제금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 전 변제금 납부에 대한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요약: 신청일 vs 개시일 vs 인가일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날 (예: 2024년 6월 3일)
    2. 보전처분/중지명령: 채권자들의 압류나 독촉을 막기 위해 신청 직후 내려지는 임시 조치
    3. 개시결정일: 법원이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허가하는 날 (예: 2025년 6월 30일)
    4. 인가결정일: 변제계획안을 검토 후 확정하는 날
    5. 변제 개시: 통상 개시일 이후 1개월 내 첫 납입 개시

     

    개시일까지 6~12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무조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시 전 변제금 납부는 왜 요구되는가?

    일부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시 이전부터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권장하거나 요구합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상환 능력 입증
    – 진정성 판단 기준
    – 향후 인가 시 변제계획 실현 가능성 확보

     

    이를 사전 납입금 또는 보전 변제금이라 부르며, 이는 향후 인가 이후 실제 변제금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13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신청일(2024.6.3)부터 개시일(2025.6.30)까지 약 13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이 기간의 변제금 전부(예: 월 50만 원 × 13개월 = 650만 원)를 모두 납부하라고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13개월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적으로는 6~8개월 정도의 납입만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 신청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사유서 제출이나 분할 납부 제안도 가능

     

    만약 13개월치를 다 낼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탄원서나 납입 계획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수용됩니다.

     

     

     

     

     

    7~8개월치만 납부하면 인가에 문제 없을까?

    실무에서는 6개월 정도만 납부해도 성실한 이행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 중간에 납부 중단 없이 일정하게 입금
    –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는 간단한 소명자료 제출
    – 잔여 금액은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편입 가능

     

    단, 변제금 납부 없이 13개월을 지나 개시된 경우, 법원이 이를 불성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 인가 불허
    – 개시가 되었더라도 인가 전 기각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 사건 전체 기각 또는 폐지 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사전납부를 통한 성실성 입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 중요한 건 성실 납부 이력

    정리하자면,

     

    – 법적으로 반드시 13개월치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통상 6~8개월치를 납부하면 충분하며, 부족분은 인가 이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납부 기간보다, 납부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구되는 금액이나 납부 방식은 법원 관할, 채권자 수, 채무자의 소득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사건을 맡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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