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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올해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의제와 관련된 의무는 없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기의제상각비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당기의제상각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1. 감가상각의제는 감면·면제받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이나 면제를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의제상각비를 강제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하지만 감면·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제상각비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감가상각 자체는 법인의 선택 사항
      •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신고 시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감가상각비를 올해 계상하지 않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의제상각을 강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1. 고정자산등록 시 당기의제상각비 입력 여부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기로 한 경우, 회계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에서 감가상각의제 관련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정자산등록에서 당기의제상각비 항목은 공란으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비용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을 이월하면 향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몰릴 수 있습니다.
    • 향후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는 법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 올해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고정자산등록 시 ‘당기의제상각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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