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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네요. 하지만 일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2023년 소득신고가 지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과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
- 원래 2024년 5월까지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즉, 2028년 5월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기한 후 신고 선택 → 2023년 소득 입력
- 소득자료(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등록 후 제출
- 신고 후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
📌 주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일반적으로 10~20%)가 부과될 수 있지만, 미신고 상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2. 대학원생이 알바비 형식으로 학교에서 받은 돈도 소득으로 취급되나요?
네,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받는 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근로소득 (소득신고 대상 O)
- 학교와 **고용계약(근무계약서가 있음)**을 맺고 일한 경우
- 연구보조원(RA), 강의보조원(TA)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2) 기타소득 (소득신고 대상 O)
-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받은 연구지원비, 행정보조금 등이 해당될 가능성 있음
- 사업소득세 8.8%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을 수도 있음
✅ 3) 비과세 소득 (소득신고 대상 X)
- 국가장학금, 연구비(실비 지원), 학비 보조금 등은 비과세 대상
📌 결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 근무계약서, 근무일지가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3. 소득신고를 하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2023년 소득 없음으로 확인하여 2026년 3월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정부기여금 지급 요건이 연 60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신고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2023년 소득신고 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 서민금융진흥원에 소득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소득 재심사 요청 방법
- 소득신고 완료 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국세청 홈택스)
- 서민금융진흥원에 소득재심사 요청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재검토 요청
📌 주의: 소득신고를 해도 총소득이 600만 원 미만이라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으니 신고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및 추천하는 조치
✅ 2023년 소득신고는 지금도 가능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 진행
✅ 대학원 인턴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은행 입금 내역 + 근무계약서 활용
✅ 신고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소득 재심사 요청 가능 → 정부기여금 받을 가능성 있음
💡 추천 행동:
-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소득신고 진행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재지급 가능 여부 문의
이렇게 하면 정부기여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