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토스에서 “추가 환급금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특히 신용카드 공제 항목으로 수만 원~수십만 원의 추가 환급 가능성이 뜨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 '추가로' 환급되는 돈인지,또는 이미 정산된 금액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기준 요약: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40%→ 이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 반영됩니다. 2. 환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신용카드 공제를 통해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알뜰하게 소비를 관리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만들려는 경우가 많죠.SC제일은행에서도 미성년자용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조건과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1. 신청 가능한 나이SC제일은행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아동용 금융상품이 필요하며, 체크카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2. 필수 준비서류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등본 등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사본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용) ✔ 은행에 따라 부모님 동행 필수인 경우도 있으므로,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확실하고 빠릅니다. 3. 신청 ..
카드 사용 비율 설정 (지역화폐 vs 체크카드 vs 신용카드)지역화폐 30-50만 원(12-20%)이유: 지역화폐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필수 생활비(마트, 식비, 공과금 등)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주의: 지역화폐는 소득공제율 30%로 체크카드와 동일하지만,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에서 우선 사용하세요. 체크카드 70-100만 원(30-40%)이유: 소득공제율이 30%이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활용처: 병원비, 공과금, 대중교통, 고정 생활비 등 변동이 적은 지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추가 팁: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90-120만 원(40-50%)이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