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 중 임차인이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해당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때 '미확정채권'으로 등록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확정채권'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낙찰가에 따라 내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정과 미확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이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는 이유개인회생이 접수될 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정확히 손실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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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