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저신용특례보증이란?최저신용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서민금융상품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연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죠. 해당 상품은 통상적으로 1차(최대 1천만 원), 2차(최대 1천만 원) 두 차례까지 지원되며, 각각 별도의 심사와 보증한도를 따릅니다. 2. 1차·2차 모두 완납했다면 재신청 자격은 있다1차와 2차 모두 대출을 완납한 경우, 해당 보증은 ‘종료’ 상태로 기록되며, 이후 재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이미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 회전’ 시점과 중복 여부입니다. 최저 신용특례보증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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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14:56